간호조무사
설명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간호보조원으로 부르다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자로 인식됨에 따라 1987년 의료법을개정하면서 이듬해 1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간호업무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출제하고, 각 시청·도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