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입원 시도’ 논란, 강제입원 가능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공권력을 이용해 이 후보의 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성남시정신보건센터는 이재선 씨에 대한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로 판명했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 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며 “2012년 10월에는 ‘이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의뢰했다”며 “제 관하에 있기 때문에 정식 2차 요청은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건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과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신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해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이면 정신보건법 개정 이전이다.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등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요건에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했다. 김 후보의 주장처럼 ‘이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개정 전 강제입원 절차는 비교적 쉬운 편이라 악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2017년 5월 개정되어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졌다.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현재 김 후보가 제기한 의혹 상황이 있었다면,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은 장담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과 함께, 오늘(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되며, 신규로 강제입원한 환자의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 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에게는 진술의 기회가 있다.

[사진=YTN]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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