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알린 교수들 ‘해임→복직→해임→복직’

건국대, 불복하려면 따로 행정소송 내야 해

현재 안전성 논란 중인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가 해임된 의대 교수들이 복직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는 12일 건국대가 이

병원 심장내과의 두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변호사는 “교원소청위가 어떤

논리로 해임취소를 결정했는지는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건국대가

교수들의 논문활동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교수로서의 당연한 활동을 무시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결정문은 15일 후에 두 교수 측에 송달될 예정이며 건국대는 해임시킨 두 교수를

즉시 복직시키도록 돼 있다. 건국대는 불복의사가 있으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건국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교수의 임용과 해임 문제는 학교가 결정하는 일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위원회가 두 번이나 같은 해임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 확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같은 병원의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대동맥판막 및 근부성형술(카바,

CARVAR)’의 부작용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고해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5일 전격 해임됐다.

두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는

4월 5일 건국대가 두 교수를 해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교원소청위가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해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 두 교수는 건국대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가 옳은지에 대해 다시 심사를 소청했다가

이번 해임취소결정을 받은 것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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