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시 환자부담금액 6900원 수준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비용 30∼50% 더 내야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병원과 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30~50% 더 많아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닷새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의 진찰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