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나 요로 감염, 감기, 장염, 설사 환자 진료 거부 가능
경증 환자 거부해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