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용기준 고시로 규정…병원급 이상 선택 가능
병·의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가능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안예고
하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복지부 임의로 부과되던 과징금
적용기준이 앞으로는 고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