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여 · 야당 반대 난항 예상
공휴일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 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 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반 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해당품목은 보험급여가 중단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은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연간 1천억원 수준이다.
최 의원은 “약국에서 판매하던 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되면 보험급여가
중단된다”며 “지난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이미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부담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에게 책임 부담이 전가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나 제약사, 약사 등이 책임을 졌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경우 환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편의점
직원이 까다로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안전성 문제를 무시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인 원 의원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지낸 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통계, 미국의 선례, 타이레놀의
오남용 사례, 10대의 약물중독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소비자 불편 해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에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10대 약물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약품은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약사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침약 주성분인 슈도에페드린도 필로폰 성분이고 진해거담제
르미라도 다량 복용 시 환각효과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여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부작용은 모든
약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약품은 모두 예시들이며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약을 선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 제한도 둘 예정”이라며 “약국에서 판매하던 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