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주식투자 이번만 허용?
“을지병원은 허용, 다음부터 공익성 따질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와 관련 “을지병원의
주식 투자가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률
자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방침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다른 병원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따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에 합법성을 인정해 정권 차원의
보도채널 결정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향후 의료법인의 투자는 막아서 ‘영리법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상법상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또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주식 투자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추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하긴 했지만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일 복지부의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병원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면 을지병원의 선례에
따라 허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병원의 주식투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의료법인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정성’ 심사를 벌여
허가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복지부가 을지병원 외 다른 병원의 대해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복지부가 스스로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 법을 ‘이현령비현령’으로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리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면 대기업 오너가 별도 재단을
만들어 온갖 전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법인이 방송사의 주요
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는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라면서 “복지부가 회사의 공익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무의해지므로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대비한 애드벌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