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곧 면허정지…法 정지신청 기각

면허 정지는 오는 15일부터 7월까지...박명하 조직위원장도 피할 수 없을 듯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연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부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시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수련병원)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7월 14일까지)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 역시 면허정지 처분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박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가 수용되지 않으면 면허 정지는 본안 전에 확정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돼버린다”며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돼 버리기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정부 정책이 옳다고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협 비대위의 정당한 정치적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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