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호법’ 발의되자…의협 “특정 직역만 이익, 분쟁 야기할 것”

"전문간호사 의사 진료에 준할 수도...요양보호사 업무와도 겹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및 간호법 제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법이며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전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만큼 ‘이율배반’이란 지적도 있다.

11일 의협 집행부는 발의된 간호법 속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먼저 이들은 간호법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사항에 대해 불필요하며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달리 설정한다. 전문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가 간호사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감독’만을 허용하는 것만이 의료법의 대원칙”며 “이 법안은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허용된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전문 간호사에게 더 많은 의료 권한이 부여된다면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국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 제30조에는 간호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 측은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 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제30조)은 재택간호의 정의·범위 등에 대해서 정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모호한 해석 탓에 특정 전문 직역이 행한 일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도 있어 상도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근거 규정을 둔 전문인력”이라면서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다”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것이어서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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