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파견 공보의 월급 1000만원 넘는다고?

공보의 측 "더 받는 돈 한달 약 550만원...총 1000만원 못미쳐"

진료 중인 군의관의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스1]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주요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급여가 한달에 1000만원을 훨쩍 넘어선다는 소문이 나돌자 공보의 측이 “과장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등 인력 파견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중 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이후 공보의·군의관의 급여가 1000만원대로 훌쩍 뛰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는 “차출된 의사들에게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소문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은 기존 급여(150만~160만원)에 더해 하루 근무 일당 20만원, 숙박비 7만원(서울지역은 10만원), 식사비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 대형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는 한 달(20일 근무 기준)에 최대 700만원(△근무일당 400만원 △숙박비 200만원 △식사비 1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존 급여 150만원을 포함해  약 85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차가 쌓인 공보의는 최대 월 1000만원 벌지 않겠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대공협 관계자는 “연차가 올라도 기본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며 “추가로 받는 수당은  평균 5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평소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월 급여 150만~160만원에 진료장려금 90만원이 더해져 월 240만~250만원 정도를 받는다.

지금과 같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엔 파견 수당(640만~700만원)을 받는 대신 진료장려금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에서 근무하던 공보의가 광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 나왔다면 월급이 2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뛰어 550만원 가량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공협 측은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면 많아 보이지만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돈이고 공휴일엔 지급되지 않는다”며 “식사비와 숙박비는 매일 지출되는 것이므로 (추가 수당 총 550만원에서) 남는 돈은 300만원 정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에도 차출된 공보의들이 전공의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대금액은 물론 근무시간까지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코메디닷컴이 입수한 서울 대학병원 전공의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전공의 2년차 기준으로 기본급은 175만원이다. 여기에 당직비 440만원이 더해진다. 총 금액은 615만원이다. 사학연금 등 각종 금액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520만~530만원 정도다. 이 돈을 받기 위해 한달에 398시간을 근무한다. 시급으로 따지면 전공의가 받는 돈은 약 1만3000원 정도다.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 근무시간이 40~48시간이다. 한달 근무 시간이 최대 200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한 전공의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럴 바엔 필수의료 개선에 진작 예산을 더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을 파견했다. 이달 7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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