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보 노디스크 제재 착수…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 해당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심의서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사진=노보노디스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당뇨약(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침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게 문제가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주 노보 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회사가 2020년 3월 국내 출시한 ‘노보파인 플러스’ 주사침의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주사침은 4mm 굵기의 바늘(머리카락 2올 정도)로 환자에 통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특히, 주사 시 통증 부담이 적어 당뇨 환자들에 수요가 많았다. 노보 노디스크는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2022년에 중단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노보 노디스크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약 ‘오젬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사침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이 큰 다이어트 약에 주사침을 끼워팔기 위해 단독 판매를 멈췄다는 것이다.

통상 제품 공급을 중단할 때 생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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