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위별 수가제 보완할 것…필수의료 보상↑”

"2028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28조"…안정적 재정 운영 자신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보완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근거한 필수의료 강화 재정투자 방향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발표했던 2028년까지의 필수의료 세부투자 계획의 상세안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 체계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를 지불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비의 급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즉 ‘박리다매’를 통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와 개별 진료행위에 시간이 많이 드는 중증환자 치료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됐을 때 보상률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어 적정 보상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매년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실시해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올리고,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줄이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필수·중증의료 사후보상+유연하고 신속한 가격 책정

복지부는 향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신속한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중대본 발표에도 포함한 일부 내용이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란 소아과, 분만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와 중증 치료에 투입된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년간 시작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이나 지역 내 분만 수가 가산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다. 향후 의료 서비스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와 당직 등 진료 외 소요 시간, 지역 격차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가 지불을 위해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하는 ‘상대가치 점수’ 평가 기간도 개편한다. 종전의 5~7년이던 것을 2년으로 줄여 국민과 환자의 의료수요와 의료계의 요구도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위)과 재정관리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무한정 쓰는 것은 아니다”며 “건정심은 총 요양급여의 약 2%인 2조 원을 투입하라고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지난해 건보 재정 수입은 94조9000억 원, 지출은 90조7000억 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1000억 원이었으며 누적 준비금은 27조9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만, 2028년까지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능력은 당기 적자도 중요하지만, 시재금으로 판단한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 방지와 재정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관련 건강보험 투자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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