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입장차 팽팽… ‘최소한 조치 vs 입증 책임 전환 먼저’

의료계, 대체로 법안 찬성 분위기...환자·소비자 단체, 실효성 의문

29일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홀 장관 [사진=뉴스1]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해당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입장차를 확인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보호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입증 책임전환 먼저’라고 맞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공동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나섰다.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 송 부회장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과 의료가 발전해도 인체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워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특례 규정에 사망이 빠져있다. 사망도 특례에 포함된다면 필수의료 의료진도 걱정을 덜고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도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이 존재한다. 중과실치상죄에 사망도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가 불가하게끔 만들자는 취지다.

보험료 책정 방식이 구체화 돼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술 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진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재정을 활용해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발표한 의료계 측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최고 중증 질환을 다루는 의사는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다만 “지금은 의료소송을 당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는 후배 의료진들은 수술을 고민하기 보단 포기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동맥박리 같은 수술은 시시각각 대동맥 파열 우려가 있고, 이것이 언제 나타날 지 누구도 모른다”며 “현재 법안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필수 의료진에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환자협회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현행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사는 “의료 피해자가 형사특례 적용받기 위해선 의료사고 입증이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에는 입증 완화나 전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성과 의료전문성 결여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 유족은 ‘절대적 약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 전환이 먼저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단체 측은 아직 법제화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 사무청장은 “의료사고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라며 “입증 책임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사고를 감정하는 데 있어,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낮은 국민 신뢰도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의료 감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 사례들도 국민에게 제공해 정보를 받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 교수는 특례법 4조 일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배제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그가 범한 업무상과실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불가하다. 그러나 일부 예외 적용 사례를 두고 있다. 황 교수는 “여기에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하거나 진료해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배제 조항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임종언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