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오는 29일 특례법 관련 공청회 개최..."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 될 것"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정부가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고 지적하며 “소송 위주의 의료 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돼 환자는 장기간 소송으로 고통받고 의료인은 의료 사고의 법적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있게 논의 중”이라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동시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분쟁 조정 법률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 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전 세계 유례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의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해 이번 주 안으로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하겠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재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은 오는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며 “생사에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겹게 일하는 동료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부디 불법적 행위 멈추고 정부와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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