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제대로 안받아”…미끼용 멸치 속여 판 업체 검거

식약처 "비식용 수산물, 식용에 대한 안전성 보장하기 어려워"

비식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팔아 7000만원의 수익을 낸 업체가 검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식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팔아 7000만원의 수익을 낸 업체가 검거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그런 뒤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해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는 지난 1월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 1907박스(28.6톤)를 구매했다. 이 중 1865박스(28톤)를 일반음식점에 납품해 746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A사가 판매한 실제 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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