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형제, 통합 반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 본격화

[사진=코리그룹 트위터(X)캡처]
한미사이언스와 OCI 통합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과 동생 임종훈 사장이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본격 대결 국면으로 전환했다.

17일 임종윤 사장은 코리그룹 공식 트위터(X)에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이 주식양수도, 현물출자, 신주인수 계약 체결을 통해 그룹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발이다. 임종윤 사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무산을 위한 우호 지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통합 작업이 힘을 얻으면서 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상속세 재원 확보를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우리측 법률 검토 사항”이라며 “두 그룹이 합의한 동반, 상생 공동 경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법률 대리인은 지평의 조민현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2021년 사조산업 소수주주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사조산업을 대리해 승소, 기각 결정을 받아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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