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성전환…입원 병실은 어디로?

[박창범 닥터To닥터]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인 성별’이라고 하면서 현재 트렌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6인실과 같은 다인실을 선호한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1인실이나 2인실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다인실은 성별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가 다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남성병실로 입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성병실로 입원해야 하는가? 최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진정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여 외견상으로는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기제거 및 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렌스젠더로서 2021년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 입원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진정인이 입원을 하려고 하자 원무과에서는 아직 성기전환수술을 받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다인실로 입원하거나 아니면 1인실로 입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1인실은 너무 비싸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남성병실로 입원하도록 한 병원의 판단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인 성별’이라고 하면서 현재 트렌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였다.

2023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공공시설, 교육시설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인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입원실을 배정하거나 혹은 개인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방침은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입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건당국은 트렌스젠더들이 의료시설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입원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9.13. 21진정0749500결정)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성별정정결정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의 역할수행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다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안내사항은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높고, 보건복지부는 법적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렌스젠더들에게 1인실을 권고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경우 트렌스젠더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대법원에서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을 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이었고 당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판결) 결국 2012년 형법의 강간죄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이 되어 트렌스젠더나 게이에 대한 합의하지 않은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성별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혹의 기존의 성별에 대한 정의가 잘 맞지 않게된 다성별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전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전환 수술여부가 과연 합당한 기준인지와 함께 다인실, 화장실 혹은 공중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들도 다시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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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h*** 2023-12-11 13:18:46

      모든 현상이 다 스펙트럼인지라 성별도 바보가 아닌이상 스펙트럼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텐데 문제는 참 나도 중간존재(성소수자)이지만 이 중간존재(회색지대) 다루기가 까다롭긴 하다는 것... 큰 틀에서는 성별 이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남성 병동에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결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 엄청 큰 배려를 바라지 않고요. 가령 옷을 벗어야할때 커튼을 치도록 한다든가 트젠 표식을 넣어서 간호사분들이 미리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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