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피 현상 더 심해질 것”…의사 법정 구속에 의료계 격앙

인천 70대 남성 사망...의사에 오진 책임 물어

외과의사들의 형사처벌에 대해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외과 의사들에 잇따라 내려지는 형사 판결이 결국 의료계의 수술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다.

8월에도 수술지연과 관련해 외과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진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대법원 판결 직후 외과의사회는 “이 판결은 외과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외과 의사 A(41) 씨에게 이날 금고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 씨는 병원을 찾아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B씨의 출혈은 이어졌고,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 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출혈 증상을 겪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의사인 A씨는 B씨가 과거에 앓은 뇌경색 탓에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이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점과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혹한 조치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초기 의심 질환는 수십 개에 달하며, 정확한 진단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병력과 상황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이다. 그런데 맞혔을 때 상을 주고 못 맞히면 벌을 주는 것은 의사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의료진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만연한 수술 기피 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과는 지금도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미 업계에서는 소송 2개 맞으면 이 바닥을 떠난다는 관행이 퍼지고 있다”면서 “과도한 형벌주의에 치우칠 경우 기피 현상은 더욱 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처벌이 과도해지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필수의료 인력 충원은 더욱 힘들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의료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본 민간인은 정부의 공적 기관을 통해 보상받는 방안과 또 의료특례법을 만들어 리스크 높은 수술을 하는 직업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은숙 기자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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