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네트워크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주 60시간 근무 개편”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원-병원급에도 수련 파견...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논의

10일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과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원 수련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특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합의했다. 이날 오후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과 위원회 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전공의 수련과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이다. 전공의의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수련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노 위원장은 “주당 총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반사항과 구체적 시행 일정을 신속히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여건과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전공의 수련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에도 파견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이다.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일차의료기관까지 골고루 진료 경험을 늘려 수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해당 제도를 의원급이나 종합병원급에서만 수련하는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다음 실제 근무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도 될 수 있고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1차 의료기관에 배속돼 의원급에서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하고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수련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률을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취지처럼 중증, 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해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두고 1,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현재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이 올라간다.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등 보상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앞서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α(알파)를 투입한다는 정부의 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수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우선 개선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끝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공제보험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 중에서 우선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 방안과 실효적 공제를 개발·운영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인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한다.

한편, 노 위원장은 “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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