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영업정지 5일’… 심의 안 받은 홍삼음료 기능 광고

행정처분대상에 ‘비타500’ 등 대표 제품군 포함돼 추석 앞두고 매출 타격 예상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 이달 21~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 포장 박스에 표시한 광고 때문이다.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을 식약처 사전심의 없이 표시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 그 기능성을 표시할 때는 식약처의 사전 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이를 생략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5일간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비타500 캔 제품,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 광동제약의 대표적인 인기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들은 행정처분 기간(21~25일)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추석을 앞두고 건강 관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광동제약 측은 “이미 납품된 제품은 거래처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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