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치료에 면역항암제 첫 진입, 풀어야 할 과제는

옵디보, 1차 치료에 최초 급여 적용...소외 환자 및 진단검사 등 과제도 남아

8일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면역항암제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등재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BMS/오노약품공업]

“국내 전이성 위암 환자들이 1차 치료 단계부터 장기간 생존을 목표로 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위암 환자들의 경우 약제 병용시 ‘부분급여’ 적용 등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위암 1차 치료 급여 등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밝혔다.

옵디보는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이 개발한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로, HER2 음성 위암 치료 분야에 약 20년 만에 승인을 받은 치료 옵션이다.

2021년 6월 면역항암제 최초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허가 2년 만인 올해 9월 1일부터는 HER2 음성이며 ‘PD-L1 CPS 5 이상’인 해당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다.

라선영 교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약 80%는 HER2 발현이 낮은 HER2 음성 환자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옵디보 등장 전까지 HER2 음성 위암의 유일한 1차 치료 옵션은 화학요법으로, 치료 후에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년 미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위암에서도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대부분의 임상이 실패했다”며 “옵디보가 CheckMate-649 임상에서 기존 화학요법보다 유의한 생존 개선 혜택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HER2 음성 위암에 1차 표준치료제로 등극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투약 대상이 되는 환자 선별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혜승 교수는 “바이오마커는 약제의 치료 반응 및 효과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항암 치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최근 항암 신약의 급여 적용 과정에서 병리검사 결과가 기준으로 설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치료 옵션 선택 및 치료 전략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개시와 동시에 ‘PD-L1 IHC 28-8 PharmDx’ 진단 플랫폼이 기존에 허가 받은 ‘동반보조진단’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요법 급여 대상 환자 선별을 위한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로 사용목적과 수가가 변경됐다”며 “다행히 약제와 병리검사 급여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환자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국내 위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라 교수는 “이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PD-L1 CPS 5 미만 환자의 경우, 기존에 단독으로는 급여가 적용되던 화학요법도 옵디보와 병용 투여할 시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유방암, 난소암, 두경부암 치료에서 병용투여하는 화학요법에 ‘부분급여’를 적용했듯 위암 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요법 치료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인 MSI-H 환자군 등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약제별 임상연구 설계에 따라 허가 및 급여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동일 암종과 동일 바이오마커에 대한 병리검사를 진행하더라도 각 약제마다 다른 진단 플랫폼과 진단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약이 등장함에 따라 진단 플랫폼과 진단 시약이 다양해지면서 임상 현장에서는 항체마다 개별적인 진단기기를 세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병리검사 및 현장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진단 플랫폼 간 호환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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