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원안대로’ 오늘 처리?… 의료계 ‘총파업’ 압박↑

의장 직권 '법안 상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찬반 단체 간 긴장감도 최고조에 올랐다. [사진=뉴스1]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가 가까워진 가운데, 찬반 단체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다. 반대 측은 ‘총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어 의료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등을 상정하고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의 갈등을 의식한 여야가 이날 오전 법안 상정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 상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에는 본회의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후문이다.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직회부(패스트트랙)를 결정했다. 이후 의료계는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찬반 갈등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료법에 제한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의료계 갈등을 잠재우지 못했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개 보건의료단체 대표 연속 간담회’를 열었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당의 입장과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단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으로써는 원칙적인 입장에 기반해 원안대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13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민주당 측은 ‘선(先) 제정, 후(後) 개정·정책 보완’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협 등 ‘총파업’ 예고… 후폭퐁 예상

간호법 제정이 가까워진 가운데 의료계 찬반 양측의 갈등도 극에 치닫고 있다. 반대 측인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찬성 측인 간협은 앞서 11일 정부와 여당의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 제안에 반발했다. 당시 간협은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을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는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간호법 ‘원안’ 통과 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협 등 13개 단체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3일 13개 단체장이 단식에 돌입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과 13개 직군의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

지난 8일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일정을 의논하기도 했다. 이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찬반을 묻는 내부 설문을 진행한 후, 오는 25일 최종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자료=보건복지의료연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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