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키호박 식품 판매 중단….유전자 변형 종자?

식약처, LMO 주키니 호박 사용한 13개 식품에 회수·폐기 조치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13개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조리식품과 가공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종자가 검출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냉동 볶음밥, 짜장면, 치킨 등 소비율이 높은 13개 제품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종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종자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제품 전량을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총 13개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LMO가 검출된 제품들은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 즉각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한우물(한살림사업연합 유통)이 생산한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등 4종이다.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닭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 소불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3년 12월 6일), 새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9일), 채소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 등이 해당된다.

또 신세계푸드의 칼만둣국(소비기한 2023년 6월 10일), 프레시지가 만든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소비기한 2023년 10월 5일), 현대그린푸드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유통기한 2024년 3월 2일), 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유통기한 2023년 11월 27일), 매콤라타투이뇨끼(유통기한 2023년 12월 11일) 등 7종에서도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됐다.

논란이 된 LMO는 생물체의 유전자 가운데 유용한 유전자만을 분리해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해 생산된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생명체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하고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국립종자원은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LMO로 판정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며 “관할 기관에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호박종과는 품종이 다르다.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을 기준으로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4% 수준으로 조사된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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