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 경험…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은 난센스”

의료법 개정안 심의 보류...국회는 비대면 진료 도입 '신중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진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6월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원만하지 않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모두 심의 보류했다.

비대면 진료가 국내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 수가 적절성 여부,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의 쟁점으로 도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환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시국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처방을 받을 때, 수술·항암치료·이식 등이 종료돼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때, 검사 결과 단순 통보를 받을 때 등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되, 추적관찰이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등이 필요할 땐 병원급 의료기관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허용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자단체의 이러한 요구 사항은 발의된 개정안 4건에 모두 포함돼 있다.

코로나 기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3661만 건이다. 총 1379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게 재이용 의사를 묻자, 87.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7.8%였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비대면 진료는 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력이 있다. 10년 이상 입법 공백 상태인 만큼, 코로나 시국과 맞물린 이번 기회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또 다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나 의료계 등의 요구 사항이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인 환자와 국민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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