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으로 코세척하라던 안아키 한의사 복귀설에 ‘들썩’

한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3월 중 복지부 심의 예정

안아키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한 아동들의 모습. 당시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을 표방했던 온라인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인 한의사 A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약제 등을 제조·판매한 죄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A씨는 2020년 1월 31일 면허취소 효력이 발생해 현재 3년이 지난 상태다.

복지부는 이달 중 A씨의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면허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인정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A씨의 재교부 가능성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단,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A씨의 주장이 한의학적 근거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해왔고,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유튜브를 개설해 활동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일관된 태도가 유지된다면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복지부 심의를 통해 재교부가 이뤄진다면 A씨는 다시 한의사로 돌아가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A씨는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법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을 장려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을 부정하고,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온수 목욕을 권했다. 고열 발생 시 해열제 복용을 못하도록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보습제를 바르지 않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라거나, 진물이 난 피부를 소금물에 담가 면역을 키우라거나, 항생제 부작용 시 숯가루를 먹으라는 등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했다.

2013년 열린 안아키 카페는 회원 수가 6만 명에 달했으나 2017년 5월 대한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쇄 요청으로 문을 닫았다. A씨는 카페명과 동일한 제목의 책을 내 30년 한의사 경력과 육아 노하우를 전파한다고 주장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댓글로 A씨를 응원하는 등 일부 지지세력이 존재한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