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만이 아니었다…프로포폴 비정상 처방 의사 8명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부적절 처방 219명에 행위 금지 명령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해온 의사 8명이 감지됐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또한 적정 기준을 벗어나 처방해온 의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9일 밝혔다. 조치 이후에도 명령을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부과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의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4154명에게 사전알리미 제도(서면 통보 후 추적·관리)를 통해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한 결과, 94.7%는 처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2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일제를 3개월 넘게 처방했거나 ▲2종 이상을 병용 투약했거나 ▲만 16세 이하에게 처방한 의사 114명에게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거나 ▲최대 허가 용량(남성 7450mg, 여성 5960mg)을 초과했거나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의사 8명이 확인됐다.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은 ▲1개월 초과 처방 ▲만 18세 미만 처방 ▲하루 10mg 초과 처방 등을 한 97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이번 경고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들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1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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