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직회부’ 놓고 의료계 갈등 고조

의협 등 13개 단체 연대-간협, 국회 앞 '맞불시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직회부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인 건복지의료연대. 왼쪽에서 두 번째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단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46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이날 공개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직회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 이후 지난해 5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심사가 미뤄지다 최근 ‘발의 법안 폐기 수순’으로 여겨지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중 15명이 간호법에 우호적인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선 간호법 찬반 단체들이  ‘맞불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1문과 2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직회부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소속 단체들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왔지만, 이날은 전체 소속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전날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에 이어 이틀 연속 소속 인원을 총동원해 맞불 시위를 놨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복지위에서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을 충분히 검증하고 여야 모두가 합의했음에도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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