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깨끗이 제거 가능한가?….부작용은?

의협 "비의료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건강에도 악영향"

타투는 패션의 일부지만 가벼운 치장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 안전이 우선이다. [사진=MauroZanetti/게티이미지뱅크]
타투(문신)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넣은 뒤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다.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다.

타투는 침습(바늘 등 장비가 체내로 들어가는 것) 행위여서 안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타투를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광주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한문신사중앙회에 실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계는 분연했다. 타투 시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단순한 규제로 간주해 일정 지역 및 조건을 갖추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투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고, 염료 주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의협은 헌법 해석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타투가 대중화, 일상화되더라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투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변형, 염증 반응,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염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염증성 피부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다. 시술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거나 시술 기구 또는 염료 등이 세균에 오염돼 있다면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심하면 미생물이 주요 장기를 감염시키는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타투는 시술자의 예술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비의료인은 의료 측면에서 의료인과 동일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타투를 미용 목적으로 하는 가벼운 ‘치장’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다.

타투를 한 사람 중 상다수가 후회하기도 하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2017년 한 성형클리닉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가 ‘후회한다’고 답했다. 타투 제거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이뤄진다. 제거 기간이 보통 2년 이상 걸릴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은색 타투는 상대적으로 지우기 쉽지만 다양한 색깔을 주입한 타투는 제거하기 더 어렵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 역시 어렵다. 대부분 잔상이 남으니 타투를 하기 전 항상 충분한 고민을 한 뒤 선택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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