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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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허위거래, 단가 부풀리기 등의 방식을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신풍제약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원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헸다.

장원준 전 대표는 신풍제약 A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전무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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