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상자·가족 치료비 지원…사고 연관성 입증해야

내년 4월 28일 진료분까지 지원...이후 지원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

4일 오전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많은 추모 물품들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대납하면 정부는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이다. 사고와의 관련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한다.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지원되며, 이후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받은 사상자(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게 지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치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건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로 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의료기관에 스스로 치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의료비 지급 신청서, 사고와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지원 대상 충족 시 본인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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