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 7월부터 보험적용

건정심, 항암제 ‘캐싸일라주' 적응증 확대·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의결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로슈의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보험적용 범위가 ‘조기 유방암 수술후 보조용법’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산신약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인 ‘펙수클루정’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펙수클루정40mg’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은 1정당 939원이며,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이 6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본인부담금액은 1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30%이다.

건정심은 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로슈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캐싸일라주100mg/병당 상한금액은 195만6328원, 캐싸일라주160mg/병당 상한금액은 293만920원으로 결정됐고, 기존 비급여시 1회 투약비용 70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회 투약비용이 최대 350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5%로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돼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헸다.

한편, 건정심은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로 결정된다.

또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도 심의해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요양기관 종별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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