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도 수당 지급…종로, 최대 120일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표=보건복지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출근을 통해 업무를 이어나가 결국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같은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아플 땐 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를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4일 그 첫걸음을 뗀다.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6개 지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해당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각 모형은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에 따라 나뉜다. 부천시와 포항시에 적용하는 모형1은 질병유형과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보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에 적용하는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각각 14일, 120일로 차이가 있다.

순천시, 창원시에 적용하는 모형3은 입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각 모형의 조건에 충족하면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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