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가족 내 발병률 16배 높아…잠복결핵도 치료해야

결핵은 같은 주거공간에 있는 가족에게 전파되기 쉬운 만큼,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접촉자의 검진이 중요하다. [사진=Leafstock RF/게티이미지뱅크]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에게 전파되기 쉬운 만큼, 가족 내 발병률이 높다. 결핵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에 의하면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 결핵 발병률보다 16배 높았다.

호흡기 결핵환자와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가족접촉자 2만 6432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한 결과, 158명의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

잠복결핵 감염자도 5988명이 발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은 없는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

가족 간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는 가족접촉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결핵 환자 진술에만 의존해 가족접촉자를 파악했으나, 2021년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연계해 동거인 수를 파악, 가족접촉자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결핵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결핵 환자 가족 등의 적극적인 참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가족접촉자 검진 의료기관(580개)과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운영하고 있다. 검사 및 치료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국내에서는 20대 초반 청년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만큼, 이들의 정기적인 검진 참여가 독려된다.

2주 이상 기침이 나고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등을 받도록 한다. 결핵은 치료 후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소실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후 4주 미만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BCG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아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것으로, 평생 결핵 예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발현될 땐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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