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3명 발생한 건대 헌팅포차에 서울시 “구상권 청구”

[사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모습. ]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달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밀접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술집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업소 내에서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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