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29일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판정했다 [사진=Shutterstock]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어떤 이유로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 33조 8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014년 조 모 씨 등 4명이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은 헌법의 명확성이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년 만에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이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게만 법이 적용되고 의료법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어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1인1개소법은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33조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다음해인 2012년 8월부터 실시됐다.

당시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치과의사계에서 법안 강화를 강력 주장해 제정됐지만, 첫 기소 대상자가 척추전문병원 원장이 됐다. 이어 유디치과를 비롯한 치과네트워크 원장들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면서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박종혁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난립 등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섣부른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헌법률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장은 “현재 네트워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리 의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무한대로 여러 분원을 내고 있는데 전문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사들이 설립하는 네트워크병원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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