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 공개시 1400억 폭탄…바이오 업계 ‘발등의 불’

[바이오워치]

[사진=Numstocker/shutterstock]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상품에 활용된 유전자원 정보 출처를 밝히고 수익금을 유전자원 정보를 제공한 국가와 공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자원 제공국, 원산지 등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를 규범화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한 데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 바이오 시장에서 약 1400억 원의 추가적인 로열티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2018년) 말 나고야의정서 제3차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국내 바이오 협회들은 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국제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미 출처 공개 제도를 도입한 외국 사례들을 분석해 우리나라 대응 방안을 검토한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실시한 브라질의 경우 출처 공개로 인해 특허출원ㆍ심사 지연, 이의 제기로 인한 특허 무효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입법화한 인도의 경우에도 출처공개제도 도입으로 인해 출원 절차가 복잡해져 특허발명에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곽충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브라질, 인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원 출처 공개제도는 특허 획득 및 상품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규범화에 대한 국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논의ㆍ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유전자원 활용 이익의 공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유전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계 성장 단계를 고려해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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