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사태에 유한킴벌리, “사죄, 즉각 회수”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하기스 물티슈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자 유한킴벌리가 “즉각 회수 조치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메탄올은 방향성과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시신경을 마비시키며 환각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과다 노출될 경우 실명에 까지 이를 수 있는데 지난해 2월 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메탄올을 과다 흡입한 직원이 쓰러진 후 실명된 사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며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한킴벌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 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한다”고 말했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 등 방향제 등에서도 ‘위해우려’가 확인돼 회수조치 대상이 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총 2만3천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3종 10개 업체·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수거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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