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두 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처방전 두 장과 복약지도서 발급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비난하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병의원 처방전 두 장과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환자단체연합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아닌 보건의료 직능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가 심야에 약화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이다. 평상시에 가족들이 가정의 일정한 장소에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전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서가 짝을 이뤄야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부분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이에 대해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고 지적한 뒤 “처방전 두 장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는 의사, 약사 직능 간 갈등 이슈가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생한 이상 ‘직능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환자도 참여한 상태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약사회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을 통해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환자단체연합은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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