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교훈…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지인, 병원 관련”

[사진=Alexandr Dubovitskiy/gettyimage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지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2015년 5월 20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68세 남성이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지 9일 만에 부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병원 여러 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바이러스를 옮긴 뒤여서 다음 날부터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첫 사망자에 이어 곧바로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며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감염병원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A병원, B병원 식으로 표기되어 정보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은 SNS에 떠돌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도 했다. 메르스 발병 초기 병원명 공개에 주저하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로 키운 측면이 있다.

메르스는 4개월여 동안 186명이 감염됐고 이 중 3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고연령층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는 33명(91.7%)이었다. 확진자 186명 중 남성이 111명(59.7%)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50대(22.6%)가 가장 많았다.

메르스 확진자 중 병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중 발생한 경우가 82명(44.1%)이었고, 가족이나 방문객이 64명(34.4%),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9명(21%) 으로 집계됐다. 가족, 친지 등 지인이나 병원 관련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후 방문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에 따르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등이다.

마스크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더욱 필요하다. 기침, 재채기를 하면 더 많은 바이러스가 주변에 뻗어나가 2차 감염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코나 목 점막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다. 악수 등 손과 손이 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국내의 가족이나 친지 등을 만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국내의 지인들은 이 사람을 무작정 멀리해야 할까? 참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 등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나을 것이다.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만으로 감염된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성급하게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먼저 가장 많이 만나는 지인들부터 조심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환자의 동선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더 낱낱이 파악해 의심환자가 자주 만난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지만 과도한 조심은 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손을 씻고 특히 낯선 사람이 많은 밀폐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의심 국가나 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내 가족, 지인들을 위해 당분한 몸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가족, 지인들은 병문안을 삼가야 한다. 병원들도 감염 방지를 위해 초비상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대부분의 확진자는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병원 관련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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