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검역 과정서 발견

[그림=질병관리본부]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질병관리본부의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로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인천공항검역소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 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된 해당 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오늘(20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처방을 받았다. 이 여성은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으로,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능동감시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1일·2일·7일째 유선으로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했다.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 피하기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하기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 자제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히 작성하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시 검역관에 신고하기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하기 등을 따라야 한다.

의료기관은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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