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인정

[사진=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던 중 사망한 윤 센터장의 사인은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나타났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발병 전 한 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됐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

만성과로의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이상일 때다. 또 주 52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을 때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 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의미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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