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 피부염-화상 주의해야

[사진=Valentina Razumova/shutterstock]
다이어트 패치를 오래 붙이고 있다가 피부염,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다이어트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 패치, 바디 패치)’ 제품이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며 관련 위해 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 패치는 “부착 후 온열 효과가 8시간 이상 지속되며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라고 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된 22건을 보면, 19건은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 3건은 온열 효과로 인한 화상 피해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중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 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 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7개 제품은 ‘변비, 생리통 완화’, ‘부종, 수족냉증, 안면 홍조에 효능’ 등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관련 업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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