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마케팅 안 돼!”…’라돈 침대’ 재발 막는다
22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 방사성 제품 안전 강화 대책을 상정, 의결했다.
먼저, 이온화 작용을 목적으로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물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음이온 마케팅’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침구처럼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이나 마스크, 생리대 등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은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안위는 “기존에는 연간 1밀리시버트(mSv) 기준만 충족하면 제조 및 수입이 가능했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료 물질 제품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 원료 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 제도를 가공 제품 제조·수입 업자까지 확대한다. 또 원료 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 물질 거래를 등록 업체끼리만 할 수 있게 된다.
가공 제품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즉시 공개하고 판매 중지를 의무화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천연 방사성 물질 폐기 방안 또한 고안 중이다.
원안위는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 등 국내에서 조치가 어려운 부적합 제품 또한 원안위와 지자체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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