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암 물질 고혈압약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검토”

발암 유발 물질(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보고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에 담겼다.

안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문제 의약품 재처방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해 구상권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세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제 의약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양기관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사진=Tibor Duris/shutterstock]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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