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면파업 응급실 중환자실은 제외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기간 중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 투쟁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의사 회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 지침에서 파업 첫날인 10일뿐만 아니라 24~29일까지 6일간의 전면파업 기간 중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빠지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한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중대형 병원급 이상의 의사들이 파업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파업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네 의원 중심의 개원의들은 상당수가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감기나 만성질환자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은 집 근처 동네의원이 10일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

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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