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법 조속 통과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4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12일과 22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3일 스티븐존슨증후군 피해자 김진영씨의 남편 이영정씨와 함께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역설해왔다. 김씨는 감기약 복용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송까지 제기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법안이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된 사안을 조사·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조사·감정 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지난 4월 공청회 및 6월 간담회에서 두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조사·감정 기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환자 측면에서 접수 및 보상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공정한 조사·감정 그리고 신속한 보상”이라며 “류지영 의원의 주장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의 조사·감정 기관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한 일원화체계이든,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고 의약품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 분리형 이원화체계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의 부담금 조성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부담금 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하고 보기 좋다”고 했다. <사진=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하고 있는 환자샤우팅카페 로고>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