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당직 필수” 응급실 진료과목 조정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응당법’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을 보면 권역·전문센터 전국 23곳은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당직 전문의를 두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14개소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전국 302개는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각 1명씩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 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 기간이 이달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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