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약사회에서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과한 의약품 등으로 대체조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성분명 처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윤창겸 위원장과 이재호 간사 외 16인으로 구성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의협 대응 논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 방안 모색 ▲무분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저지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법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분명 처방 논란은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이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에서 성분명 처방과 총액 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전문지 등을 통해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과 같은 약동성시험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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