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가 노예인가?

경실련 주장에 반박 성명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을 비판한 데 대해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전의총은 “국가는 모든 직장인과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경실련 역시 2003년 4월 4일 ‘경실련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경실련이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다른 국민과 같은 노동시간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전혀 없는 불가촉천민이란 말인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에 경실련은 왜 애써 눈을 감으려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또한 경실련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통제 일변도의 관치 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도 국민의 의료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실련의 근거는 무엇인가? 본인들은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면서 의료인에게는 과노동과 저수가, 관치 독재적인 제도를 수용하라는 것이 과연 경실련 단체설립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의총은 “강제지정제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강제지정제가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의료수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속한 수가반영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그 판결 이후에도 국가는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수가 인상만을 강요해 왔다. 지금의 의료수가는 위헌인지 아닌지 경실련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바”라면서 “경실련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현재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는 공공의료기관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살인적인 저수가의료와 관치 의료제도를 적용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을 양성하고, 대신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위헌적인 재산권과 직업권 침해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의사들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96%인 영국에서처럼 의사들이 주당 37.5시간의 근무시간, 1년에 1달 정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이미 개인 의원의 58%는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더는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의료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어 저항을 시작했다”면서 “국가가 의료인과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상호 맺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합의 없이 민영의료기관에 강요하지 말고, 정부 자신이 투자한 공공의료기관에만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관치 의료, 포괄수가제, 싼 약으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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